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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제도화·비급여 통제가 유인책? 오히려 전공의 개원만 부추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개원시장에 뛰어들어 선점효과를 노리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사에게 국한됐던 영역을 타 직역으로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더해 의사들이 타 직역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치권·의료계에서 정부의 의료 시장 개방 기조가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이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반영해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의 정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의사의 영역이었던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는 것.이어 복지부는 지난 7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PA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이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만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정치권은 이 같은 정부 행보의 목적이 비급여 진료 가격 조절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필수의료로 의사가 유입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를 위해 우선 간호사의 피부·미용 시술을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비의료인에게까지 허용하려고 한다는 판단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와 관련 의료계에 정통한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어디까지 제한을 완화할지 모르겠지만,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비의료인까지 완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간호사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여기엔 기존 업자와 산업적 이해관계가 투영돼있다고 보는데, 간호법 거부로 돌아선 간호사 표심을 돌리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런 정부 정책이 전공의 사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해타산적으로도 움직이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후 10년이 지나면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인데 병원에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차라리 지금 개원가로 나가 미리 터를 닦아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전공의 사직은 의대 증원에 대한 저항감이나 반감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인식도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의료계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수입이 일반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것. 이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 기반에서 '진료 성과'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경증 질환 위주인 의원은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을 수밖에 없다.이는 봉직의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전문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연구위원은 "10년 뒤에 의료 시장을 예측해보면 전문의가 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며 "대안적 지불체계로 개원가에서 전문의 진료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급 수가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어서 전문의를 고용할 여력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간을 버리고 고생해서 전문의를 따느니 빨리 피부·미용을 배워 빨리 자리를 잡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며 "공급이 많아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미 빽빽하게 들어찬 곳에 또 들어오려고 하진 못할 것 아니냐. 전공의들의 사직 이유엔 필수의료 패키지가 가장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03-14 05:30:00병·의원

미국 다녀온 복지부 PA제도화 어떤 내용 반영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미국 출장을 떠난 것을 두고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이 향후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양 과장은 9일 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미국이 PA제도화 된 국가이다보니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오해가 있는 것 같다. (PA제도화를 위한 출장)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부 국내 접목할 부분도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면허제도 등이 워낙 다르다"고 미국 PA제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양정석 과장은 올 하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 본사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미국 출장에서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교육 시스템, 환자안전을 위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미국은 PA간호사에게 수술 어시스턴트 등 한국 의료체계 기준에서 볼 때 의사 역할 일부를 위임하고 있었다. 다만, 면허체계가 달랐다. NP는 간호사가 맡는 반면 PA는 의학기반을 갖춘 의료진이 PA스쿨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즉, 한국의 PA간호사와는 면허체계도 적용 대상도 차이가 있는 셈이다.미국 의료는 팀웍을 내세운 시스템으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환자진료를 위한 각 직역 전문가들은 팀체제를 유지하며 환자를 진료했다. 양 과장은 이들은 협업 중심으로 진료를 하지만 각자 면허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미국의 PA제도처럼 팀웍을 강조하면서 팀 내부에서 PA인력이 의사 업무범위 중 일부를 맡는 게 아닌가하는 의료계 우려가 제기될 만한 부분.양 과장은 "일단 병원 내에서 의료진이 팀을 꾸리고 어떤 역할을 맡는지, 병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켜보고 있어 하반기쯤 가닥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 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들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초음파, X-RAY검사 등 면허범위를 대폭 확대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양 과장은 "면허범위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양 과장은 "의료계는 진료지원인력=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로 인식하거나 대형병원의 병상 수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병원 차원에서 무한 확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그는 PA인력의 업무를 일차적으로 의사가 모니터링하고 병원에서도 이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부분은 국내 적용할 만하다고 봤다.다만, 의료법을 그대로 두고 PA인력을 제도화하는 것의 한계점에 대해선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그는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별도의 면허체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라는 특성상 불분명한 부분인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지금까지 의료현장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다보니 대입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업무범위는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양 과장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향후 계획을 밝혔다.현재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총 49곳. 코로나19 확산세 여파로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차질을 빚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하반기 추가 모집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양 과장은 "교대제 자체가 생소한 의료기관을 위해 간호협회를 통해 간호사 근무표 및 인력 구성 등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참여 의료기관을 재정비하겠다"고 전했다.  
2022-08-10 05:30:00정책

방사선사들이 간호사 초음파 검사 고소 나선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사선사협회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최근 간호법 반대에 이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소위 PA제도화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지난 6월 25일에는 초음파 검사를 해온 간호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을 직접 만나 그 배경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간호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처분이 모호했던 이유는 의료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의료기사법을 잣대로 하면 명확해진다. 우린 의료기사법으로 싸우겠다."조 회장은 지난달 25일 포항에 위치한 P병원 간호사 5명에 대해 심초음파 검사를 해 온 사실을 확인,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간호사들의 위반행위 증거는 과거 대구지방검찰청이 P병원을 상대로 진행한 수사 기록이 근거자료가 됐다.이미 대한의사협회와 공감대를 함께 하고, 관할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고소장 제출 사실을 알렸다.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간호사의 영역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19년 포항북부경찰서는 P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의료법위반교사,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사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한 청구분은 환수조치했다.하지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P병원은 다시 환수치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은 환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해당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험을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당시 판결부터 불안했다.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이 명확하지 않았다. 의료법에선 불분명할 수 있지만 의료기사법의 잣대로 보면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이렇게 조 회장은 수개월 전부터 고소장 제출을 준비해왔다. 이후로도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어지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커졌다.특히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대 윤석준 교수의 연구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놀랐다. 초음파는 물론 엑스레이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포함시켜놨더라. 이건 엄연한 의료기사법 위반이다."그는 의료기사법 제9조 무면허의 업무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시했다.조 회장은 내친김에 보조소송과 더불어 의료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앞서 건보공단과 P병원의 환수취소 소송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퉜다면 '의료기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침 8월 항소심 2심을 진행되는데 이때 협회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다."이와 더불어 의료법 제2조 5항 간호사의 업무 관련 조항에서 의료기사법에 정해진 의료행위는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간호사가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앞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섰던 김성주 의원실도 직접 만나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에서도 의견을 같이해줄 것이라고 본다."조 회장은 협회 임원 병원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 추가 고발도 준비 중이다. 
2022-07-01 05:20:00병·의원

PA합법화 두고 대형-중소병원 분열 "돈에 눈 먼 선택"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계의 공공연한 불문율이었던 PA(Physician Assistant)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중소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병원들이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돈에 눈 먼 선택을 하고 있다는 지적. 대한의사협회가 나서 당장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6일 PA제도화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반대 의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면허는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의료법에도 자신의 면허 범위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 PA제도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윤 추구에 눈이 멀어 금기를 깨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PA를 활용하기 위해 학생 교육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과 전공의 수련 기능을 포기한다면 대학병원이라는 간판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병원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들이 PA제도 양성화를 서두르는 것은 대학병원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윤 추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며 "이런저런 변명과 위장으로 눈속임을 하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들의 주장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진단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PA를 양성화할 경우 우선 수련중인 전공의들의 수련과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며 "나아가 PA와 소노그래퍼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독립성과 단독 개원을 원하게 되면서 의사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가 나서 PA제도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학병원의 역할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들이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수련에 매진하고 연구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의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 지역병원협의회는 "대학병원들은 진료 중심에서 연구와 교육 중심으로 변화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야 한다"며 "PA제도화를 통해 전공의들이 단순한 사무원이나 잡무원이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병원협의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기반으로 PA제도를 양성화하려는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PA합법화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 국민을 위한 진료권 사수에 모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11-26 12:00:59병·의원

대전협 "상급종합병원협 PA제도화 조장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이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의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반발했다. 병원계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제도화에 앞장서고, 보건 당국 또한 당사자인 전공의와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 대전협는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에 관한 찬반투표용지를 긴급 입수했다며 14일 이 같이 규탄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PA 제도화 검토 방안으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명의의 찬성 입장문 발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지난 13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즉, 보건복지부가 최근 PA 제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나서 불법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게 대전협의 의견이다. 특히,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중 일부는 전공의 수급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 자격증 등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급이 원활했다면 PA 논란은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문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전협은 "PA 제도화가 아니라 전공의가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공의 잡무비율 감소, 의사 인력을 추가 고용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실상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라고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의사 인력을 고용보다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에게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및 수련환경 개선 논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의 행보가 자칫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와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행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승우 회장은 "의료계 내 자정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행하고 있던 무면허의료행위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앞장서서 조장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의-정 합의와 달리 대전협과 일말의 상의 없이 제도화를 논하는 보건복지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이 희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취해 병원장들이 이런 투표를 시행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환자 안전과 후배 의사인 전공의를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앞장서서 정부에 수련보조비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11-14 16:37:19병·의원

"의사 부족할 때마다 PA 대체" 편법·땜질 언제까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기획| 부를 수 없는 이름 PA,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수년째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PA간호사 찬반논란.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매년 증가추세다. 현실에선 존재하지만 법에는 없는 존재.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을까. 가 진단해봤다. 의료계 금기어 PA, 대책없이 시간만 흐른다 PA논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1. 지방의 A대학병원 PA간호사는 외과교수의 처방 오더는 물론 환자의 검사 결과를 챙기는 전공의 업무를 전담한다. 해당과에 전공의가 전무하다보니 땜질식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새 별도의 업무영역처럼 굳어졌다. 당장 PA간호사가 없으면 환자 수술일정이 뒤엉킬 판이다. #2. B대학병원 내과계 PA간호사는 재작년 내과 레지던트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내과 병동에서 전공의 업무 중 일부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랩(Lab) 결과를 챙기고 환자 상태를 교수에게 보고하는 등 병동 내에서 일반 간호사와 교수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정부의 암묵적 동의로 상당수의 병원에서 PA간호사가 근무 중이다. PA간호사의 역사는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0년대초 소위 빅5병원인 A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전공의 인력이 부족해 수술 등 환자진료에 차질이 예상되자 별도의 교육과정을 실시, 해당 업무를 전담할 간호사로 양성한 것이 단초가 됐다. 당시 A대학병원은 신경외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수술장 등에서 의사의 보조인력으로 역할을 시작했다. 이어 90년대 초 개원한 수원 B대학병원도 개원 초 부족한 의료인력을 PA로 대체, 빠르게 진료를 정착시켜나갔다. 당시만 해도 소수 인력에 불과해 큰 반발은 없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해당 인력이 급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 위기감과 함께 반발기류가 빠르게 확산됐다. 주목할 점은 PA발생 시점과 채용 원인. 전공의 즉 의료인력이 부족해 진료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성이 대두됐고 또 급증했다는 점이다. 자료 출처: 병원간호사회 (명) 이는 전공과목별 PA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최근 병원간호사회가 공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 내과 PA인력은 162명(병원수 45곳)에 그쳤지만 지난 2015년도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내과 PA인력은 총 340명(병원수 73곳)으로 2년새 약 2배 급증했다. 내과계 전체로 보더라도 유사한 경향을 띈다. 2013년도말 기준 내과, 신경과, 암센터 등 내과계 PA인력은 329명에서 2015년말 6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PA간호사는 주로 수술장을 전담하지만 내과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내과에서도 땜질식으로 PA간호사로 대체됐다.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을지대병원)은 "최근 2년새 내과 레지던트 지원율이 급감했을 때 병동 내 대체인력으로 PA채용이 급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병원에서 전공의 등 의사인력 부족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PA간호사가 의료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결국 PA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얘기다. 다시 말해 의사인력 부족 현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PA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모 대학병원 간호부장은 "과거 신경외과 전공의 부족으로 해당 과에 PA간호사를 육성하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전공의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PA는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대학병원 의료진도 PA논란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는 "환자 대비 의사가 부족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부족한 의사 인력을 편법적으로 값싼 대체인력으로 채우려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봤다. 병원 경영진은 저수가 체계에서 고비용의 의사 인력은 적게 쓰면서 최대 효과를 내려다 보니 의사에게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고, 부족한 인력은 값싼 대체인력을 찾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의사들의 과잉노동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적정인력 수준으로 적정진료를 하면 현재 병원에서 고용하고 있는 의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인 문제점은 방치한 채 대안을 찾다보니 이해당사자들 모두 자기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 또한 "의사가 부족하다면 더 채용해서 부족한 진료공백을 채워야하고 저수가로 재정이 어렵다면 정부에 강력하게 수가 인상을 요구해야지 편법만 찾아서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손영래 의료자원과장은 "현재 PA제도화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제도화를 위한 근거자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 분야에서 모든 행위를 의사가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행위 중에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학적 지식이 필요없는)단순업무는 굳이 의사가 할 필요가 없고, 의료진도 귀찮아 하기 때문에 이를 굳이 의사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새 정부 체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05-19 05:01:55병·의원
기획

'불법'이란 이름의 PA간호사…상처 곪는데 출구는 어디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기획| 부를 수 없는 이름 PA,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수년째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PA간호사 찬반논란.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매년 증가추세다. 현실에선 존재하지만 법에는 없는 존재.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을까. 가 진단해봤다. 의료계 금기어 PA, 대책없이 시간만 흐른다 PA논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병원에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자리잡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인 PA(Physician Assistant, 의사 보조 인력). 이들은 수술 전담간호사 혹은 전문간호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수술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의 PA찬반 대립으로 관련 논의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한동안 의료계 금기어가 된 'PA'가 당장 지난 12일,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서울대병원 왕규창 교수가 PA 제도화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출처: 병원간호사회, 2015년말 기준 PA현황 그러자 현장에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는 즉각 우려를 표명하며 공방을 벌였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미나 직후 성명서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제도화 논의 가능성을 불식시켰다. PA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2년도 PA연수교육을 강행하는 흉부외과학회에 맞서 의협 회원들이 학술 대회장에서 PA연수교육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와 관련 학회는 물론 의과대학 교수들도 PA에 대한 공식적인 혹은 개인적인 입장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대한외과학회 이길련 수련이사는 "PA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외과의사로서 PA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공감하지만 전공의 등 의사협회가 우려하는 의사업무 영역을 축소한다는 우려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빅5병원 한 외과 교수는 "답이 없는 주제다. 끝없는 평행선만 그릴 것"이라며 "각자의 입장에서만 주장하니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갈등이 깊어지는 사이 매년 PA간호사는 늘고 있다. 국회 최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까지만해도 235명에 그쳤던 PA간호사가 2009년 968명으로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간호사회가 집계한 PA현황에 따르면 2015년도말 기준으로 총 2921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말 기준 2238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년만에 700여명이 늘어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간호부장은 "어떤 전공과목은 전공의가 한명도 없는데 대책이 있겠나. 실제로는 의사 처방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다. 차라리 제도화해서 PA간호사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일부 병원은 PA간호사에게 무리한 업무까지 맡기는 등 병원별로 관리 감독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실에서 존재하지만 존재자체가 불법인 아이러니한 존재에 대한 정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는 게 중론. 문제는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PA제도화를 통해 현재 음성화된 인력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전공의들은 PA가 필요없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점이다. 즉,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이미 상당수 대학병원은 PA간호사가 없으면 수술방이 안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서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공의 주80시간 도입 이후 전공의 공백은 더욱 가속화 될텐데 해결책 논의가 시급하다는 게 병협의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PA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공개가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우리 또한 제대로 논의를 하고 싶다"면서 "다만 PA에 대해 철저하게 실태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명백하게 공개한 이후에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PA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은 앞으로도 불법적 요소를 묵인해주자는 꼴이라는 게 그의 주장. 그는 "이미 PA는 불법이라는 조항이 있고 원칙이 있다. 문제가 있으면 떳떳하게 공개하라"라면서 "병원은 저수가 정책에서 땜질식 편법을 양산할 게 아니라 정부에 현실에 맞는 수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회장은 정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국회에서도 거듭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재 불법적 행위도 잡지 못하면서 제도화를 통해 새로운 직역을 인정해주자고 하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면서 "불법을 묵인해주는 식의 제도화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공개를 전제로 PA 즉,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당장,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에 따른 진료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묘책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동은 호스피탈리스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수술장은 좀 다른 문제"라면서 "전공의가 수술장에서 맡았던 잡무를 의사인력으로 대체하기엔 현실적으로 비용이 높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가 정상화되면서 진료공백이 예상되고 호스피탈리스트가 기대만큼 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전공의 수련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수련의 질은 높이면서 진료공백을 채울 대체인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대한의학회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수준으로 아직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모든 수술 및 시술을 의사인력으로만 채우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호스피탈리스트 채용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전공의 대체인력을 모두 의사로 채울 수도 없고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2017-05-18 05:01:59병·의원

"PA 제도화 공식적으로 다룬 병협 의도 의심스럽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진료보조인력, PA 제도화 필요성 주장이 대두되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협은 지난 12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학술세미나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사 대다수가 반대하는 PA 제도화를 병협의 학술세미나에서 공식으로 다룬 것은 의료계 내부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며 "PA 제도화를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전공의특별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서울대병원 왕규창 교수가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한 PA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PA는 인력공백을 메운다는 명목 하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등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수술장 PA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환자는 본인의 몸에 칼을 대는 사람이 의사인지, PA인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전협이 지난해 전국 전공의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66개 수련병원 중 52개 병원의 전공의가 PA의 수술 집도 현장을 목격했다. 대전협은 "수술장 PA의 무리한 제도화는 환자-의사 사이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로도 이어져 양질의 전문인력 약상은 물론 환자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도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PA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정부 역시 의협과 사전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PA제도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병협에서 PA제도화 문제가 다뤄지자 그 의도에 대해서도 의혹을 품었다. 대전협은 이번 학술세미나에 대해 "마치 병협이 PA제도화에 공식적으로 찬성하며 주도하려고 한다는 의혹만 낳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PA제도화를 반대하고 비슷한 형태의 어떤 제도도 동의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의료직종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지만 이 또한 전공의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수련환경이 제대로 개선되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공 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7-05-15 23:04:55병·의원

'PA'금기어 깬 왕규창 교수 "진료보조사 제도화하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미국식 PA는 불법이다. 하지만 '진료보조사'라는 이름의 역할을 하는 인력은 분명 필요하다. 이는 전공의들을 잡무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다." 서울대병원 왕규창 교수(소아신경외과)는 12일 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최근 의료계 금기어로 통하는 'PA(Physician's assistance)'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먼저 "미국의 PA는 의사에 준하는 별도의 과정을 수료한 간호사에 한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PA와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PA는 수술장에서 수술에 참여하고 부분적으로는 단독으로 집도하기도 한다. 또 외래 및 입원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와 처치는 물론 환자상담 및 지도 역할을 수행한다. 왕규창 교수 결론부터 말하면 왕 교수는 미국형 PA도입은 반대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별도의 교육과정이 없을 뿐더러 국토가 좁고 해외 주둔하고 있는 병력이 많지 않은 등 미국과 상황이 전혀 달라 PA인력이 불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PA가 아닌 '진료보조사'라는 직군은q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PA는 필요없지만 간호인력 중 '진료보조사'로서 저위험, 단순 반복 업무를 이관하면 의사는 필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과다 업무를 해소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 교수는 진료보조사를 '소위 PA'라고 칭했다. 그는 이어 "이 또한 모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흉부 등 해당 진료과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에게 제한적으로 업무를 이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왕 교수는 지난 2011년, 복지부가 대한의학회에 의뢰한 'PA관련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의사협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결과 보고서 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못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당시 보고서 중 핵심을 담았다. 그는 "소위 PA로 칭하는 '진료보조사'가 의사의 업무영역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현재 PA를 음성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각에선 PA제도화가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대형병원 쏠림의 근본원인은 달리 있다"면서 "미국 등 PA제도를 도입한 국가만 보더라도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이 한국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김현지 부회장(서울대병원 내과 전공의)은 "결국은 PA제도화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면서 "지금도 PA의 수술이 만연한데 이를 제도화하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들은 PA수술에 대해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왕규창 교수는 "나 또한 PA의 단독수술 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면서 "단지, 간호사의 업무를 일부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의사보조인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약이 될수도 독이 될수도 있다"고 봤다. 음성적 운영을 근절하고 전공의 잡무를 줄이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약이 되겠지만 전공의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면 독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즉, 제도 자체보다는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제도 자체보다는 교육자의 마음가짐과 실질적인 교육 감독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현재 음성화 되면서 컨트롤 할 수 없는 현실이 더 심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7-05-13 05:30:59병·의원

"수련환경 개선 대안이 PA 합법화라니…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에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PA제도가 대두되자 대전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무시간 상한제를 빌미로 PA를 합법화 하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경문배)는 8일 오후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신문을 발송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대전협은 서신문을 통해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은 전공의 근로환경을 논의한 최초의 시도였다"며 "이에 따라 대전협 집행부 또한 고무적인 입장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하지만 회의를 거듭하면서 근무시간 상한제와 연계해 대체 인력으로 PA를 양성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PA합법화를 추진하는 복지부와 병협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근무시간 상한제와 PA제도를 연계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수련환경 개선을 빌미로 PA제도를 제도화하려는 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근무시간 상한제는 PA양성과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의 빈자리를 PA가 채우면 된다는 근시안적 태도로는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힘없고 순수한 전공의에게 의사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을 팔라는 파렴치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대전협은 만약 근무시간 상한제와 PA 제도화를 계속해서 연계시킨다면 모니터링 평가단에서 빠지겠다며 강수를 뒀다. 대전협은 "근무시간 상한제를 빌미로 PA를 양성화 한다면 복지부, 병협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과 PA제도화를 맞바꾸는 전략을 버리고 전공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시스템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3-04-09 14:52:21병·의원

'PA 제도화' 답답한 논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흉부외과학회가 18일 의사보조인력(PA) 연수교육을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원협회도 PA연수교육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연수교육 강행 시 교수 퇴진 운동까지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PA연수교육을 비롯한 제도화 반대 주된 이유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고착화하고, 대형의료기관 경영자들의 입장에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회는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문제될 게 아니고 뚜렷한 대안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실 PA의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제도로 만들어져 일반화 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PA를 정의하는 용어자체도 뚜렷하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이해관계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를 통해 PA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중 일부에게 진료보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 방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는데 수가도 줄이겠다, 인원도 쓰지마라, 대책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답답해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PA 제도화를 결사반대하며 대신 의사고용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또 병원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여의치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종합병원은 다른나라보다 의사고용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에서 의사 고용을 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까지 했다. 좀처럼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PA제도화 문제는 당분간 답답한 논쟁만 계속될 것 같다.
2012-02-02 06:00:49오피니언

의협 "PA제도화 논의 중단"-병협 "양성화 필요"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PA 제도화를 두고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지난 3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열린 '진료지원인력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PA 제도화 방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김동석 의협 기획이사는 "문제해결 수단으로서의 의사보조인력 양성화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근시안적이며 편법적인 제도화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PA가 허용되면 일선 개원가에서는 돌팔이가 치료를 하고 사무자병원이 양성화될 수 있다"면서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협이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에 대한 입장을 요청한 결과, 27개 단체 중 14개 단체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2개 단체에 불과했다. 김 이사는 "정부 차원의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전공의 정원 적정 조정, 일부 특정과 수가인상 및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병원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PA의 활용 문제점은 해당직종의 의사인력의 부족현상과 관련이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의사인력에 대한 점진적인 공급확대 로드맵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병원협회는 PA제도 양성화에 대해 찬성 입장에 서 있다"면서 "간호사만이 아니라 모든 직종에 개방적으로 진행되는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개원의나 전공의협의회의 반대 입장도 완강했다. 박강식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PA를 전공의 부족이나 기피과목에 대한 대체인력수단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이 제도가 병원경영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일호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PA 양성화 문제가 대두된 것은 낮은 의료비에도 홀로 살아남으려는 대형병원의 이기주의가 근본 원인"이라면서 "PA를 제도화하자는 주장은 PA의 불법의료 현실이 문제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양성화해 합법으로 위장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순 간호협회 부회장은 전문간호사를 중심으로 PA가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1-09-04 10:31:3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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